[IT조선 이진] 정부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등록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를 연 3회 시행했으며,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 연간 총 6회 실시하며, 심사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5·7·9·11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허가신청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