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정부의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벤츠코리아가 인증을 위반해 판매한 차량 금액의 1.5%에 불과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클래스 S350d 모델을 7단 자동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인증을 받지 않은 9단 자동변속기 모델을 98대나 판매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 회사가 변경 인증을 하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차량을 제작해 판매하면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판매액의 1.5∼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했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인증 위반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연 기자 chich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