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상용화가 임박한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시험 운행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차 (사진=구글)
구글이 시험 운행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차 (사진=구글)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20일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차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포함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기존 법령으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와 자율주행의 정도에 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고, 사고 당시 자율주행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개입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장비를 차량에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저장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주에게만 적용됐던 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차량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