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오는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이번 고시 개정은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또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는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과 관련해서는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 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차별적 할인도 엄격히 금지된다.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상품 간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자는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할 수 없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상품의 특정 가격,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 개정안을) 결정하는 것보다 결정 이후 실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케이블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방송통신 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고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적 할인율을 명시하는 한편, 부당한 이동통신 지배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상품별 공정할인(동등할인) 제도 도입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칫 명목뿐인 제도로 남을 수도 있는 '동등결합'도 사업자 간 활발히 논의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