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한다.

법무법인 한음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CJ헬로비전 불공정합병 피해회복을 위한 소액주주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열고 손해를 본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음 측은 합병 계약에 있는 SK브로드밴드 합병가액의 과대평가와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과소 추정된 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 시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추정재무제표에 기재된 가정이 포함됐고, 별도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한음 변호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기초로 했다"며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가장 낮게,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가장 높게 추정함으로써 CJ헬로비전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SK브로드밴드 지분은 SK텔레콤이 100% 보유하고 있고, 인수합병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음은 소액주주가 모집되는 대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