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1일 부산지방경찰청 본청에서 불법 온라인게임물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불법 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 체계, 청소년과 게임산업 보호, 불법온라인게임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함이다. 

게임위 부산지방경찰청 업무협약
게임위 부산지방경찰청 업무협약

특히 최근 인기 온라인게임을 무단으로 복제,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게임이용자와 게임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 근절과 건전한 게임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적극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불법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온라인게임물이 더 이상 없는 건전한 게임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온라인게임 분야의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게임물의 유통방지와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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