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먹튀(돈만 먹고 튀었다) 영업을 펼치는 모바일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먹튀를 자행하는 모바일 게임들은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로 매출을 확보한 이후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는 방식의 운영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라는 발표 자료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 피해 주의보
중국산 모바일 게임 피해 주의보

이번 설문자료 결과를 보면 모바일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300명 가운데 115명이 답해 38.3%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소비자원 설문자료
소비자원 설문자료

게임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먹튀를 일삼는 모바일 게임들은 중국산 저급 게임들을 수입해 서비스하는 소규모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 온라인 웹게임 시절부터 지적된 서비스 형태로, 저렴한 중국산 게임을 수입해 서비스하고 수익이나거나 이용자가 줄면 곧바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며,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바일 게임 환불 절차 역시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