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 받았다.

행정법원(판사 강효인)은 지난달 30일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KT 직원 원모씨의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를 산재로 인정했다. 원 씨는 지난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KT 근무 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에 걸렸다며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사무직으로 입사한 원 씨는 지난 2009년 기술직 업무로 전직되자 부당함을 알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에 해고를 당한 그는 소송 끝에 승소해 2012년 복직했다. 

복직 후 회사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복직 2개월 만에 연고가 없는 경북 포항으로 인사 조치된 그는 사택 배정이 안되자 찜질방을 전전했고, 가족이 있는 1년 1개월 만에 전주로 돌아온 후에는 업무지원단(CFT) 소속으로 해지 고객의 모뎀·셋톱박스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는 그의 전공 분야와 관계가 없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KT가 원 씨를 이른바 퇴출대상자로 지목한 이후 자행한 직장내 괴롭힘은 가히 범죄적"이라며 "KT가 2008년 고과연봉제를 실시한 후 매 번 인사고과 평가에서 하위고과를 줘 임금을 삭감했으며, 부당직무전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온갖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더 이상 KT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받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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