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유통되는 가품, 위조품으로 인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품인증 사업에 본격 나선다.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국경 없는 쇼핑시대에 살면서 가짜상품(가품)과 위조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는 어느 나라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工信部, 이하 공신부) 산하 중국전자상회(이하 CECC) 한국대표사무소는 CECC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한 '중국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국가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전자상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중국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공신부 중국전자상회, 상무부 국제전자상거래센터, 국무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CECC 한국대표사무소)
중국전자상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중국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공신부 중국전자상회, 상무부 국제전자상거래센터, 국무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CECC 한국대표사무소)
 

CECC 한국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발표회에는 공신부 중국전자상회, 상무부 국제전자상거래센터, 국무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 공신부 중국2D바코드산업연맹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중국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정품인증사업인만큼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주요 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보도했다.

CECC 정품인증 서비스 참여는 중국 내 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 유통기업이 CECC 한국대표사무소 홈페이지(www.cecckorea.com)를 통해 정품라벨을 신청하면 상표등록증 등 제출자료를 대조, 실사하는 심사를 거쳐 정품라벨을 발급받아 제품에 부착하면 된다.

CECC 정품인증 서비스는 CECC 한국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사진=CECC 한국대표 사무소 홈페이지)
CECC 정품인증 서비스는 CECC 한국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사진=CECC 한국대표 사무소 홈페이지)
 

중국 내 소비자는 CECC에서 발행한 '국가표준 정품인증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구매한 제품의 정품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가품 또는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어플을 통해 의심 신고를 하면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팀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가품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제조, 유통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CECC는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을 중국 내 기업들이 민간 자율주도형으로 권고하며 향후 정품인증 라벨 부착 제품에 대해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업에 유익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입 간소화, 주요 온오프라인에서의 판매 독려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CECC 한국대표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의 CECC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이 가품, 위조품 근절로 중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CECC 정품인증플랫폼 사업은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호주 등 주요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CECC는 지난 1988년 공업과정보화부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산업형조직단체로 중국 내 21개 지방전자상회, 11개 전문위원회, 6개 산업연맹 등 50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it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