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중국 현지에서 담합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타이어 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사진=한국타이어)
(사진=한국타이어)


19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이 타이어 판매와 관련해 담합 혐의를 저질렀다며 217만 위안(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하이 물가국의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에 관한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에 대해 벌금 419억원, 크라이슬러에 대해 5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최근 외국계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연 기자 chich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