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하반기 검·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 자료 건수는 문서 수가 56만48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336건(11.1%)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는 467만54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만7106건(32.7%)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다.

문서 수는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횟수를 의미하며, 전화번호 수는 각각의 문서에 포함된 요청자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SK텔레콤에 10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면, 이는 1개 문서에 10명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5만62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만2909건(18%)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는 168만57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만8762건(59.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 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허가가 나야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건(37.5%)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13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건(29%)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뤄진다.

미래부는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는 늘어났지만 전화번호 수는 줄어든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료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전화번호 수가 줄어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만 추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