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모델 사용 연령을 속여 병행 수입하는 일부 업자들로 인해 국내 프라모델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 연령 만 13세 이하의 프라모델 상품은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상품 박스에 임의로 '15세 이상'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프라모델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내 프라모델 수입사가 임의로 상품 사용 연령을 바꿔 KC인증을 회피해 쉽게 수입하고 있다./ 김형원 기자
일부 국내 프라모델 수입사가 임의로 상품 사용 연령을 바꿔 KC인증을 회피해 쉽게 수입하고 있다./ 김형원 기자
'KC인증'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 한다. 프라모델 수입 업자는 해외 제조사가 제시한 프라모델 사용 연령을 기준으로 13세 이하일 경우 KC인증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프라모델 사용 연령이 13세 이상일 경우 KC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

KC인증에는 고액의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종류별로 약 130만원이 소요되며, KC인증을 받고 난 뒤 5년이 지나면 동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시 KC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용 연령 13세 이하 제품에 KC인증을 강제하는 큰 요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즉 아이들의 장난감은 세세하게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KC 인증 표식/ 김형원 기자
KC 인증 표식/ 김형원 기자
국내 일부 프라모델 수입업자들이 KC인증을 기피한 까닭은 인증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 때문이다.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프라모델 상품은 마진이 박한데, 프라모델을 소규모로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가 KC인증 마크를 붙일 경우 상품 판매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일부 프라모델 수입 업자의 KC인증 미부착 행위는 고스란히 반다이, 타미야 등 대형 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유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프라모델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쳤는지 불법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대형 프라모델 수입사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사진 위쪽이 ‘15세 이상 스티커'를 임의로 붙여 KC인증을 회피한 상품, 아래 상품 박스에 보면 ‘Under 10 Years of Age’(10세 이하 사용 가능)이라는 제조사 표기를 확인 할 수 있다./ 김형원 기자
사진 위쪽이 ‘15세 이상 스티커'를 임의로 붙여 KC인증을 회피한 상품, 아래 상품 박스에 보면 ‘Under 10 Years of Age’(10세 이하 사용 가능)이라는 제조사 표기를 확인 할 수 있다./ 김형원 기자
산업통산부 홈페이지 민원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 됐다. 유경옥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구사는 민원 답변서에 "제품을 설계한 자(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 등이 사용연령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수입업자가 프라모델 박스에 임의로 사용 연령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대형 프라모델 수입상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근 한국타미야 대표는 "우리 회사는 상품과 원산지별로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KC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항의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소규모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입, 판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모형산업을 흐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