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52건의 사실조사를 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사전 안전확인 신고가 없거나 해외구매 대행 형태로 유통됐다고 25일 밝혔다. .

충전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분류되며, 판매 전 사전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교환·환불 결정을 했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 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372개 제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와 인증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