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52건의 사실조사를 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사전 안전확인 신고가 없거나 해외구매 대행 형태로 유통됐다고 25일 밝혔다. .
충전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분류되며, 판매 전 사전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교환·환불 결정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와 인증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