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방송사업자 중 최초로 6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황금 시간인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상품 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제재로 총 5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방송 송출 불가에 따른 매출 부진과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송 송출 수수료 등이 원인이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불가 불똥은 협력 업체로 튈 수 있다. 롯데홈쇼핑과 단독 거래하는 업체 수는 총 173개로, 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내부 직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은 정규직·파견직·콜센터직원 등 총 4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회사 매출 타격이 이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나 용역 계약의 부당 해지를 금지하고, 롯데홈쇼핑이 3개월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