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TM) 센터 확대 운영 발표가 경쟁사를 자극했다. 타사가 불법의 온상인 듯한 뉘앙스를 주며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신고센터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객은 불법 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해 'SK텔링크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 TM 확인 후 신고포상금(10만원)을 받으며, SK텔링크는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불법 TM이 SK텔링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신고센터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K텔링크의 발표 후 타사 알뜰폰 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타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인 양 몰아 세웠다는 것이다.
복수의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지금껏 불법 TM 영업을 가장 많이 한 곳이 SK텔링크인데, 타 업체가 SK텔링크에 피해를 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SK텔링크가 알뜰폰 업체의 연합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을 활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알뜰폰 업계가 협회 차원의 불법 TM 근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돌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SK텔링크가 자체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만든 KMVNO를 유명무실화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SK텔링크는 무슨 저의로 불법 TM 신고센터 기능 확대를 발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