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TM) 센터 확대 운영 발표가 경쟁사를 자극했다. 타사가 불법의 온상인 듯한 뉘앙스를 주며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신고센터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링크는 1일 알뜰폰 불법 TM 신고 대상을 전 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SK텔링크 제공
SK텔링크는 1일 알뜰폰 불법 TM 신고 대상을 전 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SK텔링크 제공
SK텔링크는 알뜰폰 불법 TM 신고 센터를 통한 신고 대상을 자사 상품에서 다른 알뜰폰 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SK텔링크는 일부 알뜰폰 업체가 TM 영업 시 기업명을 SK알뜰폰·SK텔레콤이라고 홍보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은 불법 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해 'SK텔링크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 TM 확인 후 신고포상금(10만원)을 받으며, SK텔링크는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불법 TM이 SK텔링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신고센터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K텔링크의 발표 후 타사 알뜰폰 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타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인 양 몰아 세웠다는 것이다.

복수의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지금껏 불법 TM 영업을 가장 많이 한 곳이 SK텔링크인데, 타 업체가 SK텔링크에 피해를 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OPA가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 / OPA 홈페이지 캡처
OPA가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 / OPA 홈페이지 캡처
OPA가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와 성격이 같다는 것도 문제다. OPA는 이통사·알뜰폰 판매자의 불법 TM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SK텔링크의 자체 불법 TM 고발센터 역할과 중복된다.

SK텔링크가 알뜰폰 업체의 연합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을 활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알뜰폰 업계가 협회 차원의 불법 TM 근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돌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SK텔링크가 자체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만든 KMVNO를 유명무실화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SK텔링크는 무슨 저의로 불법 TM 신고센터 기능 확대를 발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