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한 LG유플러스가 항명 이틀만에 백기를 들었다.
방통위는 단통법 관련 실태점검 중 불법 증거를 확보했을 때 사실조사를 한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하기 전 마지막 조사 단계다.
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에는 사실 조사 7일 전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6월 1일 사실조사 통보와 함께 조사를 시작하려 했다"며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업에는 위급한 상황일 때 사실 조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통신 업계는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가 이례적인 일로 본다. 단통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사태는 규제 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막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며 "사실조사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이틀간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증거인멸 행위가 없었는지 자세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