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한 LG유플러스가 항명 이틀만에 백기를 들었다.

3일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방통위의 단독 사실조사에 응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일과 2일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버텼는데,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관련 실태점검 중 불법 증거를 확보했을 때 사실조사를 한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하기 전 마지막 조사 단계다.

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에는 사실 조사 7일 전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6월 1일 사실조사 통보와 함께 조사를 시작하려 했다"며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업에는 위급한 상황일 때 사실 조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통신 업계는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가 이례적인 일로 본다. 단통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사태는 규제 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막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며 "사실조사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이틀간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증거인멸 행위가 없었는지 자세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