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일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했다.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이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됐고, 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재계는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안을 통해 현재 기준인 5조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1104조원에서 2015년 1558조원으로 454조원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기업 집단 규제 현황' 자료를 보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총 60건의 규제를 받는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IT업계에서는 대기업 지정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내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4조원대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포털 2위인 카카오는 4월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기업 기준 자산총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이 같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부와 공정위의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