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픈소스 SW의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픈소스를 공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오픈소스에도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나도 모르게 라이선스 정책을 어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제대로 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가 전달돼야 하는 이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15년 오픈소스SW를 사용한 중소기업 중 48%가 라이선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SW 개발프로젝트와 정부 ICT 과제 등에서 활용된 오픈소스SW는 총 161건으로 이 중 77건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문제는 매년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꾸준히 있다는 것이다. 첫 해인 2011년 148건의 검증건수 중 위반은 53건으로 위반율은 35.81%였다. 2012년엔 44.44%에서 2013년 40.51%로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48.34%, 2015년에는 48.38%로 상승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구분. / 공개SW 역량프라자 제공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구분. / 공개SW 역량프라자 제공
위반율이 상승한 이유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오픈소스SW를 사용해 법적분쟁,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SW 전문가들은 "오픈소스SW도 저작권이 있으며 라이선스별로 사용과 배포 등에 관련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소스코드 공개여부에 따른 라이선스 비교. / 공개SW 역량프라자 제공
소스코드 공개여부에 따른 라이선스 비교. / 공개SW 역량프라자 제공
오픈소스SW는 어떤 라이선스 정책을 갖고 있을까.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및 독점 SW와의 결합방식을 기준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주요 라이선스별 주의점과 저작권>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독점 SW와 결합이 가능한 '프리포올(Free for All)'과 독점 라이선스 등 다른 라이선스 조건하의 소스코드와 결합은 가능하지만 오픈소스SW를 이용해 만든 개작물은 라이선스 출처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킵 온(Keep On)', 원 저작물과 개작 저작물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셰어 얼라이크(Share alike)' 등으로 구분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훨씬 복잡해 진다. 소스코드 공개 여부에 따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가 하면, GPL·LGPL·MPL·BSD 라이선스·아파치 라이선스 등 2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