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권,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돼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공직 임용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지자체·교육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과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