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며 선불폰 가입자의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SK텔레콤이 활용한 개인정보는 총 15만명으로 SK텔레콤은 총 38만대의 선불 폰을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가입자 형태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SK텔레콤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