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7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 앞에 ‘지금은 알뜰폰이 대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최재필 기자
휴대폰 판매점 앞에 ‘지금은 알뜰폰이 대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최재필 기자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국가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다. 통신사업자는 가입자당 461원을 내야한다. 명목상 정부는 전파사용료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한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2016년 9월까지만 전파사용료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감면 기간이 2017년 9월까지 1년 늘어났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결정으로 300억원에 달하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감안한 정부의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기한도 기존 2016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3년 연장했다.

망 이용 도매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2015년 대비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음성은 분당 54.51원에서 현재 35.37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21.65원에서 6.6원으로 도매대가를 내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최종 인하 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