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현행 33만원으로 유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8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최재필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8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최재필 기자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방통위 첫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제도다. 상한액은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방통위가 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15년 4월 8일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린 뒤 14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휴대전화 출고가 수준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3월 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주관한 회의에서 미래부, 방통위 국·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키(Key)를 쥔 최 위원장이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9월말까지 유지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두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방통위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방통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이 있을 때는 시장의 교란과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