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4개월 간 해지를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고지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약관 삭제 명령을 받게 됐다. LG유플러스가 '해지 불가능' 약관을 앞세워 영업하다 방통위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은 것만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20일 IT조선 취재결과,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LGU+ 휴대폰 이용 고객이 추가로 신규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번호는 4개월간 해지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직영 온라인샵을 운영중이지만, 이 같은 해지 불가능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일 IT조선 취재결과,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LGU+ 휴대폰 이용 고객이 추가로 신규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번호는 4개월간 해지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직영 온라인샵을 운영중이지만, 이 같은 해지 불가능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5조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하는 걸 이통사가 막을 권리는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해지 불가능' 약관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 또는 유의사항에 포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즉시 삭제토록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왜 포함된 것인지 파악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4월 27일에도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통 후 95일 이내 해지, 기기변경, 번호이동, 일시정지, 요금제 변경 불가능 조건 계약'이라는 안내문을 고지했다가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해당 문구를 바로 삭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 또는 유의사항에 포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즉시 삭제토록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왜 포함된 것인지 파악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4월 27일에도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통 후 95일 이내 해지, 기기변경, 번호이동, 일시정지, 요금제 변경 불가능 조건 계약'이라는 안내문을 고지했다가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해당 문구를 바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