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 후 첫 행보로 CJ헬로비전 측에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관련 심사 결과를 최종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간 M&A 후 일부 방송권역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SK텔ㄹ콤의 주식 취득 행위를 금지하며 사실상 M&A를 불허했다.

공정위 판단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양 부처가 공정위 결정을 뒤짚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불허 판단에 따라 2015년 11월 맺은 CJ헬로비전 관련 지분 인수 계약을 최종 파기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위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 있는데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양사간 M&A 계약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한 것처럼 해지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