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고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가 UHD 방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진 기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가 UHD 방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진 기자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2015년 8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 방식을 비교하며 검토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회의·필드테스트·공청회 등을 통해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11일 미래부에 국내 방송표준방식으로 북미식이 적절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미래부는 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북미식 지상파 UHD 방송 기술 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규제완화·사업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핵심기술 중심의 방송표준방식을 규정했으며,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화했다.

고시(안)은 행정예고·규제심사·관보게재 등을 거쳐 9월 개정이 추진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을 진행한다.

현재 판매 중인 UHD TV 중 일부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UHD TV 구매시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가전사 협의해 소비자 고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는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이용 중이다"며 "가전 업체와 협의해 셋톱박스를 활용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