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률을 보면 학생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3년 112건, 2014년 176건, 2015년 205건 등 총 493건에 달하는데 이중 중대사고로 분류된 것은 2013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하다. 최근 학생연구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중대사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해 연구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학생이라는 특성상 4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이공계 대학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며 "대학실험실에서의 안전예방, 신고관리기준, 사후 처리 문제 등을 계속 고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