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알뜰폰 사업자에 '유심비 면제 금지'를 골자로 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동전화 판매·가입 지침서에는 유심비, 현금, 위약금 면제 등 불법지원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KAIT 제공
이동전화 판매·가입 지침서에는 유심비, 현금, 위약금 면제 등 불법지원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KAIT 제공
이번 조치는 이통3사·KAIT,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공동으로 만든 '이동전화 판매·가입 지침서'에 따른 것이다. 지침서에는 '유심비, 현금, 위약금 면제 등 불법지원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지침서는 아니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지 항목들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게 KAIT 측의 설명이다.

CJ헬로비전은 7월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유심비 면제 불가 안내의 건(정부 정책)'이라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공지문에는 '정부 정책(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으로 앞으로 단말 개통시(신규·기변 포함) 유심비 면제가 불가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유심 개통시에는 유심비 면제 이벤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CJ헬로비전이 7월 29일 알뜰폰 홈페이지에 올린 유심비 면제 불가 공지문. / CJ헬로비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CJ헬로비전이 7월 29일 알뜰폰 홈페이지에 올린 유심비 면제 불가 공지문. / CJ헬로비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KAIT 관계자는 "KAIT는 이동전화 판매·가입 지침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자에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최근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사업자에 유심비 면제 금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받을 수 있는데, 유심비는 전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추후 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렇다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지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비 면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비전이 공지문에 '정부 정책으로 유심비 면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이번 유심비 면제 금지 지침에 방통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