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는 2016년 2분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우수 신고자 20명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방치정보·과잉정보·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면, 전문심사원이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공익성·파급성·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 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분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이며, 이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2만519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는 총 20만2000건이며, 이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5만1633건이다.

2분기 신고포상제를 통해 음식 등 배달 앱 관련 신고는 총 33건 접수됐다. 배달 앱으로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부동산 업체들이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 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 및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