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형정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고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하루 6시간)간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2015년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관여한 미래부 공무원에게 견책 이상의 고강도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해당업체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미래부의 업무정지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방송법 제18조 등 규정을 위반했다.

미래부 결정에 롯데홈쇼핑은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업무정지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560여개 중소 협력사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아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일 오후 2시 법원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며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롯데홈쇼핑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검토를 해며, 이를 받아 들일 경우 6개월 영업 정지 시기가 9월 28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