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국내 통신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신분증 복사 대신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며,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 꼼수 요금제 명칭도 사라진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즉시 비교할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온라인 가입 길도 열린다.
◆ "신분증 위변조 막는다"… 전국 판매점 스캐너 도입
8월 16일부터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지 않은 판매점은 신규 가입자 개통을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장사를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가입자의 신분증 보관·위변조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했다.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 일반 판매점들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신분증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지만, TM·홈쇼핑·방문 판매(다단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판매점들만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고, TM·홈쇼핑·방문 판매(다단계) 등은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전국 휴대폰 유통인들에 대한 차별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 '단말기 지원금 vs 20% 요금할인' 혜택 비교 무조건 게시
9월 중 이동통신사 온라인 직영점,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의 혜택(총 할인규모 등)을 소비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게시해 왔는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에 관한 정보도 함께 추가된 것이다. 2년 약정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 '부가세 뺀' 꼼수 요금제 자취 감춘다
10월 1일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요금제 명칭으로 만들어 실제 납부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통신비를 부담하는 것 같은 눈속임이 사라진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으로 해야 한다. 기존 밴드 데이터 36 요금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밴드 데이터 396 등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 우체국 알뜰폰 '온라인 가입' 길 열린다
12월 중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에서 가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알뜰폰은 노년층이 많이 쓰는 통신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어촌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 알뜰폰 가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밖에 전국 1300개로 운영중인 우체국 알뜰폰 판매처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달라지는 통신서비스가 꽤 많다"며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