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홍채 등 생체인식으로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인드라인'을 24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트러스트존, 유심(USIM) 금융 IC카드 등 보안 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나 노트북에서 액티브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구현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자가 일관되고 범용적인 사용자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내 간편인증 저장매체 추가 요구사항 ▲간편인증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소 요구사항 ▲이종·유사 간편인증 서비스 도메인 간 상호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모바일 기기 내 전자서명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등을 다룬다.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해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