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수가 제도 도입 2년도 안된 8월 말 1000만명을 돌입한다. 이통3사는 20% 요금할인 제도 도입 후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조삼모사식 제도이므로 소비자 혜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 2014년 10월 '12% 요금할인제도' 도입… 2015년 20%로 할인율 조정
20% 요금할인 제도는 2014년 10월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후 도입됐다. 애초 정부는 요금할인 수준을 12%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2015년 4월 24일 기존 할인율을 20%로 높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 제도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고 말했다.
◆ 20% 요금할인제도가 수익률 떨어드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통3사는 분기별 실적발표를 하며 '20% 요금할인 제도'의 도입이 수익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전통적인 수익원인 음성·문자 수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통사 수익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을 보면 20% 요금할인 제도 도입 전후 큰 차이가 없다. 요금할인을 무려 20%나 해줬으면 ARPU도 동반 하락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 이통3사의 ARPU 변화 추이 - 단위:원 >
◆ 20% 요금할인제도 이통사가 과거 운영한 '더블약정 할인' 제도, '20% 요금할인 제도'와 유사해
20% 요금할인 제도는 갑자기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통3사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했다.
이통사는 2005년 3세대(G) 이동통신을 도입했을 당시 '더블 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했다.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사용기간(2년)에 따른 단말기 할인과 요금제 이용 약정을 할 경우 매달 요금할인을 받았다. 당시 소비자들은 보통 하나의 약정만 걸었지만, 더블 약정 형태로 기간·요금제 약정 모두 설정할 수 있었다. 더블 약정의 경우 매달 사용료의 약 20%를 할인해 줬다.
이통사는 4G를 상용화한 2011년에도 종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2015년 5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더블 할인과 유사한 20%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통신사의 요금할인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고, 현 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때 오히려 혜택이 축소된 조삼모사식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며 "20% 요금할인 제도 도입이 이통사의 수익율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