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1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요금할인율을 12%로 했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신문·방송광고, 홍보자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만 2년도 안돼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