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와 함께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 협약은 최근 불법게임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와 함께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와 함께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는 각 협회의 상시 정보 교류와 긴밀한 업무공조로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와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불법 게임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정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설서버, 오토프로그램, 선정적 게임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사이트 차단에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각 협회가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