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불법 개·변조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불법 뽑기방)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위는 9월 8일 광주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뽑기' 게임물을 적발했으며, 이를 불법 개·변조해 '불법뽑기방'에 공급한 유통업자를 수사의뢰 조치했다.


게임위는 9월 초부터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 뽑기방'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변조 등 불법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법게임물 유통사실 확인 즉시 관련 업자에 대하여 수사의뢰·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해당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게임위는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해 등급분류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변조가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알 수 없는 '난이도·이벤트 설정 기능', '구간별 힘(난이도) 조절 기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된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