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2일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축한 지진 자막송출시스템이 먹통이 됐었다고 21일 밝혔다.

지진 자막송출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각 방송사가 기상청에서 받은 재난 문구를 별도 자막처리 없이 '확인' 버튼만 눌러 TV 화면에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송출에 필요한 시간은 10초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정부 예산을 들여 KBS1·MBC·SBS·EBS·MBN·JTBC·TV조선·채널A·연합뉴스TV·YTN) 등 주요방송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위는 12일 지진 당시 기상청에서 지진 속보를 받았는데, 시스템 오류와 자막송출을 위한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자막을 송출하기 까지 적게는 2분, 많게는 18분이나 걸렸다.

유 의원은 지진 자막송출시스템 오류도 문제지만 주요 10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시간이 너무 늦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를 보면 재난 발생 시 방송법으로 규정한 방송사업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면 1분 안에 자막방송이 시작되고, 2분 안에 뉴스특보로 전환돼 국민에게 신속한 상황을 전해준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난상황 시 작동해야 할 자막송출시스템이 먹통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재난방송 책임과 관련해 방송사 재승인 기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