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실제 개선율이 저조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은 사이트 수가 증가 추세다. 2015년 개선 대상 사이트는 1만1109곳으로 2014년보다 1500곳 이상 증가했다. 2016년 들어서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받은 사이트의 수도 8만175곳에 달한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개선 권고에 따라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012년 70.1%에서 2013년 54.8%, 2014년 34.1%로 매년 떨어졌지만 2015년 65.5%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25.8%로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한 국내 유명 온라인 영상 서비스 사이트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빙, 트위터, CJ헬로비전, 아우디코리아, 힐튼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방통위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개선 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위반 사이트 2767개 중 개선이 완료된 곳은 1268곳(33.7%)에 불과했다. 미개선 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353건의 사이트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리자 없이 방치된 사이트와 미개선 사이트 중 홈페이지 개편 작업 기술자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 차단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관리자 없이 방치된 홈페이지는 폐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