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사드 설치와 관련해 전자파 유해성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시 100m 바깥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을 보면레이더 배치 반경 5.5km 내를 접근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00미터 이내 구역을 안전거리가 아닌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제44조 3항을 보면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며 "미래부가 사드 전자파 영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미래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