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예고대로 10일 0시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정부가 8월 30일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예정된 파업의 파장을 우려해 9일 오후 6시쯤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고, 10일 오후에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5일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파업파괴에만 골몰한 채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10일 오전 의왕 I.C.D.(컨테이너 내륙 통관 기지), 부산 신항, 부산 북항에서 진행한 총파업 출정식에서, 정부의 '8.30 방안'을 폐기하고 화물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과적 근절,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통행료 전일 할인 대선공약 이행, 차량 지입제 폐지 등 12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물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군 차량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일 0시부터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의 배차 지시에 불응하는 운송거부자와 불법적으로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해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