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일부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자의 음란·선정적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음을 악용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관련 관리 책임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 불이행시 법적 제재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은권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방통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갖게될 것이다"며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송희경·오세정·배덕광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