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발화 사건으로 갤럭시노트7이 단종되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소비자 52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선정 당사자로서 이번 1차소송에 참여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원이다.

선정 당사자란 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첫 제품구매, 배터리점검, 새 기기교환, 다른 기종교환 등 4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했다"며 "이에 따른 경비와 새 제품교환에 든 시간, 제품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들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추가 피해자들이 모이면 2차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삼성전자가 갤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인 12월말 이후 강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 이에 대한 소송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