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991년 입사 이후 25년 만에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책임경영 전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0월 27일 제 48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를 시작으로 경영에 참여했지만, 지금까지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맡은 적이 없다. 2004~2008년 삼성과 소니의 합작법인 S-LCD 등기이사로만 등재된 적 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쓰러진 뒤부터는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본격적으로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느냐다. 비등기임원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회사 경영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 자산 처분과 양도, 투자계획 집행, 법인 이전·설치 결정권 등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한다.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수도 공개된다.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등기이사의 연봉은 매년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회장도 등기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