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양국이 올해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이로써 미국과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11번째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다.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와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미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NASA 간에 추진 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