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갤럭시노트7 단종 후 1차 부품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회사 대표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 후 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를 확인과 함께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대상으로 연내 익명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되면 2017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재고 전량을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단계별 협력 업체가 상생 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배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