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EBS 2TV를 포함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의 의무 재송신' 및 '채널 연속 편성 근거 규정 마련'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MMS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EBS는 2015년 2월 11일부터 EBS 2TV를 시험 방송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1일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EBS가 운영하는 채널 중 1개씩(KBS1·EBS1)만 지정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 재송신(채널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KBS 2TV와 본 방송을 준비 중인 EBS 2TV를 의무 재송신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송희경 의원은 "EBS 2TV는 대다수 유료방송 플랫폼 상 채널편성이 안돼 있거나 95번 등 '후순위 채널'에 편성돼 있어 채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희경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부가채널의 동시 재송신, 부가채널 배정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이어서 편성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강석진·강석호·김경진·김성찬·김정재·노웅래·배덕광·성일종·윤종필·윤후덕·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