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 도입을 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비자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증금'을 받고 단말기를 보급 중이다.

유통협회 측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 ▲공급 가격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 ▲한종의 스캐너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사진을 바꾼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KAIT는 당초 10월 말까지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 무상으로 스캐너를 공급한 후 11월부터 신청하는 업체에는 단말기 대금을 받겠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보증금'만 받는 형태로 정책을 바꿨다. 판매점을 상대로 마치 스캐너 판매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 단말기를 한종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신분증 스캐너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양한데, 특정 업체 제품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다른 사람의 증명사진을 붙인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판별하는 점도 문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KAIT가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벌이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 행동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신분증 스캐너 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기업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