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시허가 제도는 기존 법령으로 ICT 신기술 및 서비스 허가가 어려울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현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만 가능해 최대 2년에 불과하다. 임시허가 기간 중 관련 제도나 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 송 의원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송희경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며 "ICT 신사업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