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디자인 특허소송 배상금 관련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편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상고심에서 배상금 3억9900만달러(4672억원)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했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8명이 전원일치로 "특정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매길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인 디자인 특허소송 배상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조선일보 DB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인 디자인 특허소송 배상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조선일보 DB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디자인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 침해했다고 판결이 난 것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적용한 특허,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앱을 배열한 특허 등 총 3개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애플에게 배상금 3억99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억9900만달러는 2010년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이익에 맞먹는 금액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델, 페이스북, 구글은 삼성전자의 편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회사들은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제품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매기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 아이디어를 뻔뻔하게 베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하급심 법원이 디자인 침해는 옳지 못하다는 신호를 다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