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중앙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매년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등에 맞는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 내용을 담은 '수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을 위한 수급계획을 발표한다. / 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을 위한 수급계획을 발표한다. / 미래부 제공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다. 총 10개 기관은 미래부에 23건의 용도로 약 3900㎒폭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부는 검토 결과 각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약 1344㎒폭(15건)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양 재난 대응 및 해상 안전정보 관련 통신에 160㎒ ▲해상이동 업무용 0.25㎒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 관측 등에 16㎒ ▲우주산업육성 및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18.5㎒ ▲국가안보, 미래전 대비용으로 1309㎒ 등을 배정한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재난·해상·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