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12월 28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2016년 한해 동안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 사후관리업무로 '불법게임장단속지원' 213건,'감정분석지원' 1543건,'출입·조사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후관리 운영예산은 작년대비 8.1%, 인원은 33.6% 감소했지만 올해 단속 성공률은 2015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고 게임위는 전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자체 대응능력 강화와 디지털 포렌식 교육, 사후관리 직무교육 등을 지속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게임위는 최근 인기가 높은 크레인 게임물(일명 : 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전국 154개 업소를 대상으로 101개의 위반 업소를 확인했으며, 산업 성장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위반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를 단속, 수사의뢰 요청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게임위가 적발한 경품지급 위반 사례.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가 적발한 경품지급 위반 사례.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